대한예수교장로회 남광주노회 규칙
최종 수정 2024년 4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남광주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본 회 규칙에 의하여 교회를 지도 발전케 하며 복음
진리를 전파하며 보수하여 교회신성을 유지한다.
제3조 본 노회 관할 지역은 총회에서 정하여 준 지역으로 한다. 단 그 외에 지역은 자유 지역으로 한다.
제4조 본 노회의 직무는 정치 제10장 6조에 준한다.
제2장 조직과 회원의 자격
제5조 본 노회의 조직
1. 본 회는 본 노회 경내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2. 총대파송은 세례교인 200미만은 1인, 200이상 500미만은 2인, 500이상 1,000미만까지 3인, 1,000명이상은
4명씩으로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정치 제10장 2조)
제6조 본 회원의 자격
1. 지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
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치 제10장 3조)
2. 선교사는 본 노회에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서 교회 직무를 맡은 자만 정회원권이 있다.(정치18장 2조)
3. 목사회원의 명단 및 호명순서는 노회전입 순으로 하며 비고란에 안수 일자를 명기를 한다. 타 노회에서 노
회장으로 봉직한 자는 전입 5년 후 증경 노회장으로 예우한다.
4. 지 교회가 노회총대로 파송된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고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정치 제10장 4조)
1) 각 당회장은 장로총대 천서를 노회 개회 3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도착되도록 발송한다.
2) 유고로 불참케 될 경우에는 부총대로 참석케 하고 노회 서기에게 그 이유를 통지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한 자는 총대가 되지 못한다.
(1) 당회장 천서가 없는자
(2) 이명은 아니하였으나 시무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자
5. 장로총대의 명단과 호명 순서는 시찰별(가나다 순), 교회 설립 순으로 한다.
제3장 노회의 소집과 집회
제7조 본 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소집
1) 본회의 소집은 노회장이 한다. 단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부회장 유고시 원서기가, 원 서기 유고시 직
전회장이 대리 소집한다.
2) 노회는 예정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본 노회의 집회
1) 정기노회는 매년 4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단, 수난주간에 해당될 때에는 한 주
간 전에 한다.
2) 정기노회 시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회원 15명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다.
3) 임시노회 소집 및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
여 회장이 소집한다.(정치 제10장 9조)
(2) 회의 안건과 회집 일시와 장소를 10일 이전에 기록하여 목사와 각 총대장로 (사건에 관계 및 사건
관계자)에게 통지한다.(정치 제10장 9조)
(3) 회무처리는 통지한 사건에만 한 한다.(정치 제10장 9조) 단,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예외로 한다.
(4) 총회 헌의를 위한 노회 소집은 일정상 노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임원과 총회총대에게 위임하여
헌의하기로 한다.
제8조 각 부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및 각부는 필요에 의하여 노회 개회 전에 회집하여 보고서를 준비한다.
2. 각 부가 회집 할 때에는 반드시 노회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3. 부원이 결석코자 할 때에는 부장에게 통지한다.
4. 부원의 결원은 회장이 보결한다.
제9조 개회성수 및 가결권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노회에 속하는 시무처가 다른 정회원 목사와 장로총대 각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정치 제10장 5조)
2. 각 부회는 과반수로 개회할 수 있다.
3. 노회 분립의 건은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기타 건은 출석회원 과
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헌법에 관한 사항은 헌법의 규정대로 한다.
제4장 임원의 규례
제10조 임원의 조직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 장로 각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11조 임원 선정 방법 및 임기
1. 모든 임원은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노회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현 목사부노회장을 추대한다.
3. 목사 부노회장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정하고 2차 투표 때에는 종다수로 한다.
4. 목사 부노회장 이하 기타 임원은 종다수 다점자로 선출한다.
5. 임원은 연임할 수 없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시노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임원은 목사임직 10년과 전입 5년을 경과해야 하며 한 당회에서 임원은 1인에 한 한다.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는 위임목사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1. 노회장은 헌법과 본 회의 규칙에 의하여 회중 제반 사무를 총괄 지도하며, 각 부 결원을 보결하며, 특별사
건이 발생할 때에는 각 시찰회나 당회의 청원으로 임시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처리 보고케 한다.
2. 부노회장은 노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그 사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개회준비, 통신, 서류접수, 분배, 이명증서, 교부, 회록발간, 및 각종 증명부 등본, 본 회에 관한 일
체의 문서를 정리, 기록 보관하며, 상회의 관계되는 사건을 조사하여 제의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가 유고 시는 그 사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서기에게 인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노회록 촬요를 작성한다.
7. 회계는 노회 결의대로 노회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 항목에 정한 범위에서 금전출납을 집행하고 기록 정리
보관해야 하며, 모든 수입금은 노회명의 통장으로 3일 이내에 예금해야 하고, 수입 지출 금액의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시는 그 사무를 대리한다.
제5장 상비부의 규례
제13조 본회의 상비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상비부 조직
1) 정치부 12-15인 2) 규칙부 12-15인 3) 재정부 12-15인 4) 전도부 12-15인
5) 교육부 12-15인 6) 고시부 12-15인 7) 군경목부 12-15인 8) 은급부 12-15인
9) 지도부 12-15인 10) 구제부 12-15인 11) 선교부 12-15인 12) 체육부 12-15인
13) 사회부 12-15인
2. 상비부원은 공천위원의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결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정하되 1, 2, 3년 조로 분하여 매
년 3분의 1씩 개선하며 연이어 그 부서에 들어갈수 없다.(정치부, 고시부원은 목사 임직 10년과 전입5년을
경과해야 하며 상비부장은 연임 할 수 없다.)
3. 각 부 및 위원은 필요에 의하여 각각 그 부에서 부장, 위원장, 서기, 회계를 선정할 수 있다.
4. 각 부는 필요에 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5. 임원은 상비부 부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상비부의 임무
1. 정치부
(1) 본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에 대하여 처리하되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리와 장로회 헌
법(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고 실현한다.
(2) 지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와 당회의 조직과 폐지, 지 교회와 미조직교회 의 목사 청빙과 목사
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과 장로의 선택 및 임직의 승낙과 전도사의 시무임명을 결의 보고
하여 본회에서 결정케 한다.
(3) 그 외에도 노회에서 맡기는 특별사건을 결의 보고하여 본회에서 결정케 한다.
2. 규칙부
(1) 본 노회 사무진행에 편리한 규칙을 기초, 편집하여 제의하며, 노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따라 제정하여
본회에서 결정케 한다.
(2) 노회 규칙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며 답한다.
3. 재정부
(1) 노회 회계와 각 상비부 회계장부 및 영수증과 예금통장을 지도 감독한다.
(2) 노회에서 맡기는 재정방법을 연구제의하며 매년 예산 편성을 보고하여 본회에서 결정케 한다.
4. 전도부
(1) 노회 결의에 의하여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하며 전도대, 부흥회, 기타 방법으로 경내 교회 전도 사업을
지도 발전케 한다.
(2) 경내 전도형편을 시찰 보고하며, 노회에서 맡긴 사건과 장래 경영과 예산을 노회에 보고하여 결정케 한다.
(3) 남, 여전도회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5. 교육부
(1) 경내 각 학교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것과 노회가 경영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지도 권장하며 경내 기독교
교육 상황을 시찰 보고한다.
(2) 노회 교역자 세미나를 개최하며 주일학교 강습회 등으로 지도자 양성과 사업 발전을 도모한다.
(3)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6. 고시부
(1)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 장로, 목사를 시취하여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2) 신학교 입학생의 시취나 재적생이 계속 수업을 청원할 때는 해 당회장의 추천서를 요구하며, 입학 자격
은 신학교 규칙에 준용하며, 계속 수업은 학업성적과 평소 신행을 살펴 허락한다.
(3) 강도사의 목사 시취 및 인허는 헌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4) 다른 노회에서 신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이명해 올 때는 시취 보고한다.
(5) 각종 시취는 급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시행하여 노회에 보고 결정케 한다.
(6) 장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장로고시 청원자를 내규에 의하여 교육을 한다.
7. 은급부
은퇴목사 후생복지의 방법을 주관한다.
8. 지도부
노회산하 청,장년회와 SCE 기독학생 면려회를 지도 감독한다.
9. 구제부
구제해야 할 교역자 및 그 가족의 생활 대책의 방법을 강구하고 기타 노회 결의에 의한 구제 사업을 주관한다.
10. 선교부
선교 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본 노회에 소속된 선교사들을 관리 후원한다.
11. 군경목부
군목에 관한 사항과 경찰 복음사업을 주관한다.
12. 체육부
노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며 각종 체육행사를 주관한다.
13. 사회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회의 위상을 선양하며, 반기독교 세력들의 음해공격을 적극 방어하고, 소외계층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6장 정기위원의 규례
제15조 정기위원 조직
정기위원은 공천위원의 보고에 의하여 본회에서 결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본회 의 규칙대로
하고, 각 학교 이사 임기는 각 학교 이사회 규칙에 준한다.
1. 공천위원 : 노회장, 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
2. 이 사 :
(1) 광신대학교 이사 : 2인
(2)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 : 약간 명
(3) 기독신문 이사 : 1인
(4) GMS 이사 : 1인
(5) 각 학교 이사는 청원을 받고 파송하며 겸임할 수 없다.
3. 통계위원 : 3인(내회위원을 금회에서 미리 선정한다)
4. 질서 및 광고위원 : 약간 명 (회장 지명)
5. 대회 및 총회록 열람위원 : 2인(원부, 서기)
6. 대회 및 총회 보고위원 : 2인(회장, 서기) - 보고 위원은 필히 서면으로 보고 해야 한다.
7. 회록 검사위원 : 약간 명
8. 회계 감사위원 : 2인(목사 1인, 장로 1인)
9. 절차위원 : 노회장소 당회, 노회 서기
10. 대회 및 총회 총대는 봄 정기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총회 총대는 조직교회 목사와 장로로 하고, 1당회에
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자동 총대가 된다.
11. 호남협의회 위원 : 인원은 협의회 규칙에 의하여 본회에서 선정한다.
12. 광주전남협의회 위원 : 인원은 협의회 규칙에 의하며 본 회에서 선정한다.
13. 시찰위원
(1) 매 시찰 15인 이내로 하되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2) 단, 목사는 조직교회 위임목사로 한다.
(3) 시찰위원은 노회의 치리를 보조하는 자로서 전입과 안수와 위임 순서를 총괄하여 상당한 경륜과 지도
력을 갖춘 자를 각 시찰위원회에서 공천부에 추천한다.
14. 특별재산 관리위원 : 약간 명
15. 헌의위원 : 원 부서기로 한다.
16. 연금위원 : 4인으로 하되 3인은 각 시찰별 목사 1인과 회계장로(간사) 1인으로 한다.
(1) 목사 임기는 3년조로 한다.
(2) 회계장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17. 신학위원 : 5인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8. 교회자립위원회 : 위원장 1인(증경노회장), 부위원장 2인(목사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당연직)과 위원
약간 명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1년으로 한다.
위원은 당연직 노회장, 부노회장(목사,장로), 노회서기, 노회회계와 임명직 위원 6인으로 한다.
임명직은 정기노회에서 임명된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직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실무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실무간사는 유급직으로
할 수 있다.
19. 홈페이지 관리위원 :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서기로 하고, 위원은 각 시찰별 목사 1인으로 한다.
20. 정기위원의 결원에 따른 보선은 공천위원의 추천으로 본회에서 보선한다.
제16조 정기위원 임무
1. 공천위원은 상비부원, 정기위원, 및 특별위원을 공천 보고한다.
2. 각 학교 및 기관 이사는 해당 기관에서 본 노회를 대표하며 사항을 노회에 보고하여 결정케 한다.
3. 통계위원은 시찰회를 경유한 통계지를 수합하며, 각 교회의 상황을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4. 질서위원은 회중의 질서를 정돈하며 불참한 회원이나 폐회 전 퇴석할 회원들의 이유 청원을 접수하여 허락
하는 여부를 결정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5. 광고 위원은 회기 중 광고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6. 대회 및 총회록 열람위원은 대회 및 총회록을 열람하여 본회에 관계되는 사건을 보고한다.
7. 대회 및 총회 보고위원은 노회의 1년간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8. 회록 검사위원은 각 회록(당회, 시찰회)과 교인 명부를 양식대로 검사 보고한다.
9. 회계 감사위원은 노회회계, 시찰회 회계, 상비부 회계, 문부를 감사 보고한다.
노회 회계 감사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회계는 수입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명기한 장부와 통장과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필히 구비해야 한다.
(2) 수입금이 3일 이내에 노회 명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였는가와 수입 지출에 대한 결재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3) 수입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4) 지출내용이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예산에 따른 집행의 증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 절차위원은 노회의 절차를 준비하였다가 노회 개회 시에 보고한다.(준비부회와 절차 중 관계된 회원에게
는 절차지를 미리 보내어 준비케 한다.)
11. 대회 및 총회 총대는 본 노회를 대표하여 대회 및 총회에 참석 시무하되 그 책임을 신중히 할 것이요. 유고
불참케 될 경우에는 노회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12. 시찰위원은 헌법(정치 제10장 제6조 9-11항)에 의거하여 지역 내 각 지교회와 미조직교회를 시찰하고 노회
에 보고한다.
(1) 시찰소속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청빙에 대하여 생활비와 사역장소 등을 협의하여 보고한다.
(2) 어느 당회에 목사가 없을 때에 설교자를 정하며 협의 처리한다.
(3) 지교회가 특별사건이 있어서 청할 때에는 돌아본다.
(4) 각 목사와 지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평편을 시찰하고 지도한다.
(5) 교회의 각종 청원 서류를 접수하여 절차상 오류가 없도록 지도하고, 시찰회의 결의로 시찰장이 사인한
후 경유하여 노회의 서기에게 제출한다.
(6) 1년간 처리사항과 경내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7) 시찰위원회는 지 교회를 설립할 경우 노회에 보고한다.
13. 특별재산관리위원은 노회특별재산을 관리하며 보고한다.
14. 연금위원은 노회연금에 관한 일을 권장하되 본 회의 인준을 받아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15. 신학위원은 본회에서 위임한 신학과 이단 사상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보고한다.
16. 교회자립지원위원은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지원과 관련한 제반 정책을 시행한다.
17. 홈페이지 관리위원은 노회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한다.
제7장 특별위원의 규례
제17조 특별위원의 조직
노회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두어 처리케 한다.
1. 특별(별)위원 : 약간 명
2. 재판국원 : 7인으로 하되 과반수는 목사로 한다.
3. 특별위원은 사건에 따라 본회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사건 성질과 형편을 따라 수시 결정한다.
제18조 특별위원의 임무
1. 특별위원(혹은 별위원)은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인데 처리한 사건을 다음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그 결정 보고를 받고 의결한다. 특별위원 수는 노회가 정하고 선정한다.
2. 재판국원은 노회에서 맡긴 재판사건을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하고 다음 노회시에 보고하고 서기는 재판기
록을 별도 관계서류에 철하고 보존한다.
제8장 일반규칙
제19조 목사의 규례
1. 목사의 자격은 제90회 총회 합의문(개혁측 목사와 합동측 목사는 공히 인정한다)과, 정치 제4장 제2조의 규
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과, 광신대학교, 대신대학교,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총회 특별교육을 받은 자 (100회 총회결의)로 한다.
2. 목사고시 과목 ①교리신조 ②권징조례 ③예배모범 ④목회학 ⑤면접(정치 제1장 제6조 7항)
3.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노회를 가입코자하면 준회원으로 받고 정치 제15장 13조의 과정을 완수
할 때에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4. 위임목사 위임식은 위임허락 후 반드시 차기 정기노회 전까지 거행해야 한다.
만약 위임식을 거행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시무목사가 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
여 연기할 수 있다.
5. 미조직 교회의 시무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 청원을 할 때에는 대리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고 노회 허락으로 임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정치 제2장 4조 2항)
6. 목사 이동에 관한 인사의 건은 본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의례적인 인사와,
인사와 연관된 교회 패쇄의 건은 임원, 정치부에서 처리하고 차기 회에 보고한다.
7. 노회 파회 시 임시당회장 파송은 해 시찰장에게 일임한다.
8. 무임목사, 강도사의 이명, 전도사의 자격증명은 노회장 서기의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다.
9. 본 노회가 전도목사를 파송할 시에는 일정한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급한다. 만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도목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10. 부목사로 시무자는 해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88회 총회결의). 단 해당 교회 담임 목사의 원로목
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게 하는 후임 목사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104회 총회결의)
11. 무임목사로 5년 이상의 소재가 불분명하는 자는 공고한 후 노회의 결의로 별명부로 옮긴다.
12. 무단으로 교단과 노회를 이탈하는 자는 제명을 하고, 그 안건이 중대할 경우 면직에 처한다.(권징조례 제6
장 42조, 제7장 54조)
13. 각 고시자 및 정년자 연령의 산출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준한다.
제20조 장로의 규례
1. 장로 자격은 만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자로 무흠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출석 2년 이상을 경과하는 자
로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3:1-7에 해당한 자(정치 제5장 3조)
2. 성경교훈에 위반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자.
3.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지 교회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피선 받은 자.
4. 피선 후 지 교회 당회 주관으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은 자 (정치 제9장 5조 4항)
5. 피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노회 고시부 고시에 시취하여 합격한 자
1)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정치 제10장 제6조 3항)
(1)성경 (2)교리신조 (3)정치 (4)권징조례 (5)예배모범 (6)일반상식 (7)면접
2) 필답고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광신대학교 평신도 성경대학원을 수료한 자
(2) 본 노회 고시부의 주관 장로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자
(3) 본 교단에서 이명하여 온 장로소서 무흠 2년인자(타 교단에서 이명하여 온 장로는 필답고사를 치루
거나 장로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6. 무임장로는 노회에 장로 청원허락을 받아 해 교회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피선을 받고, 노회 고시
부 고시에 시취하여 합격한 후 안수 없이 취임하여 시무장로가 된다.
7. 장로 청원의 허락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피선하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
8. 고시 합격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임직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단, 당회가 연기신청을 할 때에는 1회(6개월)
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제21조 강도사의 규례
1. 자격은 총회 강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본 노회에서 인허를 받아야 한다.
2. 1년동안 영적 수양에 힘쓰며, 지 교회 교역자로서 시무하며 목회 사역의 수업을 잘 받아야 한다.
3. 시무지(교회)가 없거나 미혼시나 이중직일 때에는 목사 임직을 받을 수 없다.
단, 미혼은 총회 결의를 따르며 군목과 선교사는 예외로 하며 전도목사의 경우는 본회 규칙 제19조 9항에 준한다.
4.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노회가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
치 14장 제8조)
제22조 전도사의 규례
1. 자격은 정치 제3장 제3조에 준한다.
1) 입교 후 5년 이상으로 무흠한 자.
2)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신덕과 품성이 선량한 자.
3) 신학교 신학부 1년 이상 재학중인 자.
2. 고시과목은 아래와 같다.
1) 성경 2) 교리신조 3) 정치 4) 권징조례 5) 예배모범 6) 일반상식 7) 면접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받은 자와 총회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제23조 목사후보생의 규례
1. 자격은 정치 제3장 제4조에 준한다.
2. 고시과목은 아래와 같다.
1) 성경 2) 교리신조 3) 일반상식 4) 면접
제24조 시찰의 규례
1. 본 노회는 광산, 광주, 서광 3개 시찰을 둔다.
2. 3개 시찰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1) 서광시찰과 광산시찰의 경계는 흑석사거리에서 광신대교로 한다.
2) 광산시찰과 광주시찰의 경계는 양동시장 도로에서 극락강까지로 한다.
3) 그 외 지역은 자유지역으로 한다.
4) 위의 내용은 2019년 10월 15일 이후부터 시행하여 교회개척 및 이전, 가입 시 그 지역 경내 시찰회에 소
속하기로 한다.
3. 각 시찰위원회는 치리회는 아니나 시찰위원들의 모임이므로 시찰위원회라 칭하고 대표자는 시찰위원장(시
찰장)이라 부른다.
4. 노회장도 시찰을 지도할 시찰 소속 목사로서 시찰위원이 된다.
5. 시찰회 경내 목사는 시찰위원이 아니라 시찰 소속 목사이다.
제25조 임직식의 규례
1. 목사 임직식, 강도사 인허식은 노회가 주관하여 경비도 노회가 부담하되 예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회 회집 시 오전 중에 거행한다.
2. 목사 위임식은 노회가 주관하되 위임국장은 해 시찰장에게 일임한다.
1) 해 시찰장은 노회장(일자)과 해 교회 당회장과 협의하여 위임식을 거행한다.
2) 위임패 증정은 노회장과 위임국장 이름으로 노회장이 증정한다.
3) 위임식의 경비는 해 교회가 부담한다.
3. 원로목사 추대식은 노회가 주관하되 해 시찰장에게 일임하여 거행한다.
1) 해 시찰장은 노회장(일자)과 해 교회 당회장으로 노회장이 증정한다.
2) 원로목사 인증서는 노회장이, 원로목사 추대패는 당회장이 증정한다.
3) 추대식의 경비는 해 교회가 부담한다.
4) 원로목사는 추대된 교회에 출석한다.
4. 목사 은퇴식은 해 교회가 주관하되 노회장과 해 시찰장과 해 당회장이 협의하여 거행하며, 경비는 해 교회
가 부담한다. 단 해 교회에서 목사 은퇴식을 못할 경우 노회 회집시 노회의 주관으로 거행하고 경비는 노회
가 부담한다.
5. 원로 목사 추대식과 목사 은퇴식은 정년 후 6개월 이내에 거행해야 한다.
6. 모든 임직식과 기타 예식은 주일이 아닌 평일에 거행해야 한다.(총회 결의)
제26조 교회 설립 요건은 헌법적 규칙에 의하여 예배 장소를 구비하며 장년신자 15인 이상을 요한다. (헌법적
규칙 제1조)
제9장 재 정
제27조 본 노회 재정은 노회에서 각 지교회에 배정한 노회비와 특별헌금으로 한다.
1. 노회비는 각 지 교회 전년도 결산의 3.5%로 책정한다. 단 채무 수입과 목적헌금 (건축, 선교, 장학, 구제, 차
량)은 제외하되 목적헌금으로 수입한 경우에만 한하고 일반헌금에서 목적헌금으로 지출한 경우는 해당하
지 않는다.
2. 각 지 교회는 정기 노회 30일 전까지 전년도 수입결산서(지교회 공동의회 보고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전년도 노회비에 10%를 가산한다.
3. 지 교회 결산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될 때에는 재정부장과 해당 시찰장이 조사 확인 하여 그 결과
에 따라 노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4. 수집방법은 각 지교회 당회장이 책임지고 시찰회에 납입할 것이며 시찰 회계는 수합하 여 노회에 납부해야 한다.
5. 노회비 수입은 연금 14%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노회와 시찰회가 각각 50%씩 배분한다.
6. 노회비를 미납한 교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노회비를 노회 책정대로 완납치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미납 할 때는 각종 서류 발급을 중지 하고, 각종 청
원 서류를 보류하고, 연금 지급을 중지하며, 노회 회계연도인 3월 말까지 노회비 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선
거권과 피선거권과 총회 총대권 및 모든 공직을 제한한다.
7. 예비비의 사용 범위는 예산 항목에 한 한다.
제28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9조 본회의 여비는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정기회와 임시회의 여비는 각 교회가 지불한다. 원로목사와 비총대라도 노회에 참석하는 남녀교역자의 여
비는 해 교회에서 부담한다.
2. 각 부원 및 위원의 특별집회 여비는 재정예산이 서 있는 부는 그 부에서 지불하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노회가 직접 관계하는 일은 노회가 지불한다.
(1) 목사 임직
(2) 특별 시찰
2) 노회가 어떤 사건에 시찰회를 청하든지, 목사 위임이나 장로 임직식에 시찰위원이 참석할 경 우에는 해
당 교회가 지불한다.
3) 지교회가 위탁판결을 요할시 소용되는 비용은 해당교회가 지불한다.
4) 지 교회나 개인이 노회에 재판을 요청할 시 소용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5) 지 교회가 목사 청빙을 청원할 시에 여비는 노회와 상비부에서 지불한다.
제30조 교회당 건축 재정 보조 지원은 아래와 같다.
1. 교회당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교회당을 매입하는 경우, 빌딩 전체를 매입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교회명의로 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경우
3. 건축재정보조는 1회에 한하며 노회(재정부)는 건축보조교회 명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노회 및 교회의 재산
제31조 노회의 재산은 노회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으로 한다.
제32조 지교회의 재산은 지 교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11장 문부와 양식
제33조 본회는 다음 문서를 비치한다.
1. 교회명부
명 칭 | 소재지 | 설립년월일 | 대표자 (직원중 1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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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사명부와 이력서
성 명 | 주 소 | 담임교회 혹 지방 | 임직 혹 임명년월일 | 출신학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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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사후보생 명부와 이력서
명 칭 | 주 소 | 시무교회 | 입학년월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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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도사 명부와 이력서
명 칭 | 주 소 | 인허년월일 | 시무교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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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각종 회록과 재정 장부 보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록은 영구 보관해야 한다.
2) 재정회계 장부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되 이후에도 폐기치 말고 역사 자료로서 장기 보관해야 한
다.
3) 각 부 회록 - 각부 서기는 회록을 기록할 것이요, 회기 말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노회 서기
는 다음 회에서 각 부원 선정 즉시 배당하여 순회적으로 기록하여 장기 보관해야 한다.
6. 각종 서식은 총회의 서식을 참조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용한다.
제34조 당회는 정기 노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1. 당회록 및 치리회록
2. 상황보고서
1) 감사한 일(특별한 일을 기록)
2) 교회형편
(1) 발전 (2) 핍박유무 (3) 특별전도 (4) 건축 (5) 주일학교
(6) 사경회 (7) 보통교육 (8) 특별사항
3) 통계보고 -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노회에 제출하고 1통은 교회에 보존한다. (시찰회 경유할 일)
제12장 규칙개정
제35조 본 규칙에 미비한 점은 총회의 헌법과 규칙 및 결의사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 통상회의 규칙을 준수한다.
제36조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정기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의 가결을 요한다.
제37조 본 회 규칙의 미비한 점은 규칙부원이 연구하여 정기회에 제출한다. 각부 규칙은 필요에 의하여 그 부에
서 제정하여 본 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38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남광주노회 규칙 연혁
1907년 9월 17일(독노회) 평양에서 예수교장로회 조선노회 조직 평북, 평남, 황해, 전라, 경상, 함경 대리위
원회 조직
1911년 대구에서(제5회 독노회) 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노회를 조직하기로 가결
1912년 9월 1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창립총회) 7노회로 개편(1.평북, 2.평남, 3.황해, 4.경충, 5.전라, 6.경
상, 7.함경)
1917년 9월 1일 서울에서 제6회 총회시 전라노회를 전북과 전남노회로 분립 1959년 소위 W.C.C 에큐메니
칼 노선을 지지하는 일부회원들이 불법이탈
1961년 제35회(1949) 총회때부터 분립해 오던 세칭 고신측 회원들이 합류노회를 정비
1979년 11월 6일 제79회 총회시 전남노회의 결의와 청원으로 3개 노회(전 남, 동광주, 광주) 분립이 허락되
어 1979년 11월 9일 광 주노회가 조직됨
1979년 11월 9일 광주노회 규칙초안 위원회의 발표된 규칙을 통과 사용
1988년 4월 11일 광주노회 제9회 정기노회시 규칙을 수정키로 가결
1988년 5월 17일 광주노회 제10회 임시노회시 규칙을 수정 통과하다.
1994년 10월 13일 남광주노회 창립노회(광주노회로부터 분립)시 노회 임원회와 노회 분립 준비위원회에 위
임하여 노회규칙을 초안키로 하여 1994년 11월 13일에 초안하다.
2000년 4월 11일 남광주노회 제7회 정기노회시 규칙을 수정통과하다.
2007년 4월 10일 남광주노회 제14회 정기노회시 규칙을 수정통과하다.
2011년 4월 12일 남광주노회 제18회 정기노회시 규칙을 수정통과하다.
2015년 10월 13일 남광주노회 제22회 가을정기노회시 규칙을 수정통과하다.
2018년 4월 18일 남광주노회 제25회 정기노회시 규칙을 수정통과하다.
2019년 10월 15일 남광주노회 제26회 가을정기노회시 규칙을 수정통과하다.
2021년 4월 13일 규칙개정 특별위원회 보고로 남광주노회 제28회 정기노회시 규칙을 수정 통과하다.
2022년 4월 19일 남광주노회 제29회 정기노회시 규칙을 수,개정하다.
2023년 4월 11일 남광주노회 제30회 정기노회 시 규칙을 수,개정하다.
2024년 4월 16일 남광주노회 제31회 정기노회 시 규칙을 수.개정하다.
주후 2024년 4월 16일